예규·판례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볼 수 ...
질의회신
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037
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매매계약서상 당사자인 주택건설업 등록한 법인에게 조감법 제66조 1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 하였고 실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실제 국민주택건설에 사용되고 있을 때 단지, 소유권이전이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니라고 해서 즉,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여 감면신청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 2]

 -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주택조합건설용지로 양도 하였다고 해도 매매계약서에는 법인과 이루어져 졌으나 주택조합이 매수하는 토지는 법인 앞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인의 임원 앞으로 명의신탁등기 하였다는 모든 사항을 인정한다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한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은 사업자이므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