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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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토지재일46014-1524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인이 공유로 임야를 취득하여 양계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1988년 4월 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협업체제로 축산(양계)업을 하던 중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하는 수 없이 1989년말 폐업을 하게 되었음.
○ 이곳에 있는 계사는 질병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몇 년간을 비워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축산업(양계)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조합법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협업하던 자의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외부주주 (준조합원)를 영입하여 1996년 11월에 ○○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음
[질의]
- 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