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경과 하였으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경과 하였으나 시 지역편입이 3년이 안된 경우
재일46014-1556생산일자 1997.06.26.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에 편입 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회신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8월부터 농업에 종사하여 오던중 1995.04.20. 행정구역 변경으로 화성군 소재의 소유 농지가 수원시에 편입되고, 양도일은 1997.05.20.임.

[질의]

 가. 수원시로 편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8년경작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인지,

 나. 1995.04.20일 이전 소재지로 있을때부터 소급하여 시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 8년경작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