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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감면받은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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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감면받은 경우의 농특세 과세여부
재일46014-1815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현재까지 매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로서 농지원 등본에 등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세 납입 대상인 농지(답)를 아파트부지로 매매하였으나 양도소득신고시 농지소재지가 1977년 1월 27일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매도일 기준 3년이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은 안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국민주택비율 만큼 감면은 되나, 감면 받는 부분에 대해 농특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1항에 의하면 농특세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여부

[질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세액을 감면 받을시 지목이 농지(전답)인 경우 자경을 하지 않았을 시 농특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 3]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세액감면시 지목이 대지인 경우 농특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 4]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세액감면을 받을 시 준농림지역인 임야에 대해선 농특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