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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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사망일까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재일46014-233생산일자 1997.02.04.
AI 요약
요지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농업인으로서 경남 ○○군 ○○면 ○○리 ○○번지에 주소를 두고 답 1,223평을 소유하여 30년 이상 농지를 자경영농 하다가 1988.05.23에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본인도 역시 32세까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하던 중 한정된 농지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하에 부양가족을 데리고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향에서는 본인의 어머니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을 1995.3.31자로 장남인 본인에게 소유권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나. 최근에 본인의 어머니가 위암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의 치료를 위한 병원진료비의 과다로 인하여 농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함.
(1) 상기 답을 농지 근처의 농업인에게 매매하고 싶은데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비과세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