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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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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재일46014-478생산일자 1997.03.04.
AI 요약
요지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회신
1986.01.01 이후에 신축한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5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5년 12월 1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세무서에 1996년 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바 있습니다.

[질의]

 - 위 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