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재일46014-478생산일자 1997.03.04.
AI 요약
요지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회신
1986.01.01 이후에 신축한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5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5년 12월 1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세무서에 1996년 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바 있습니다.
[질의]
- 위 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