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우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시 특정한 노우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우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우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반도체, 컴퓨터, 오디오등을 생산하는 산업전자제조업체로서 기술집약제품의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수입신용장 개설시 도입국가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신용장을 개설
나. 그러나 1996년 08월 01일부로 시행된 「국세조세관련 법인세 기본통칙 개정(안)」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프트웨어의 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원천징수의 정확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지침의 마련을 건의하오며,
다.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중 CAD(COMPUTER AIDED DESIGN)소프트웨어의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