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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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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여부
국일46017-332생산일자 1997.05.12.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상기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가 있어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질의 회신물 사본을 참고. 붙임 : ※국일46017-321, 1997.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한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은 제품의 개념적 설계단계에서 제조에 이르기가지의 제품개발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CAD/CAM/CAE 분양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내고객에게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이하 “이 건 소프트웨어”라 합니다)는 별첨 카타로그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기능시뮬레이션, 제작, 데이터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건 소프트웨어는 ○○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CD형태로 공급되며 고객은 그중에서 원하는 것만 선택.구매하며, 가격은 선택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source code)는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 이 건 소프트웨어는 정형화된 것이므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작 또는 개작되지 아니합니다.

  라. 이 건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계약체결시 일정개 (fixed lump-sum)으로 확정되며, 고객이 이 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량등에 연동되거나 다른 요인에 따라 변동되지 아니합니다.

  마. 이 건 소프트웨어 제품은 ○○만이 이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의 경쟁사(○○, ○○, ○○, ○○등)들고 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이 건 소프트웨어 제품을 한국내고객이 수입하고 그 대가를 ○○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