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한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은 제품의 개념적 설계단계에서 제조에 이르기가지의 제품개발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CAD/CAM/CAE 분양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내고객에게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이하 “이 건 소프트웨어”라 합니다)는 별첨 카타로그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기능시뮬레이션, 제작, 데이터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건 소프트웨어는 ○○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CD형태로 공급되며 고객은 그중에서 원하는 것만 선택.구매하며, 가격은 선택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source code)는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 이 건 소프트웨어는 정형화된 것이므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작 또는 개작되지 아니합니다.
라. 이 건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계약체결시 일정개 (fixed lump-sum)으로 확정되며, 고객이 이 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량등에 연동되거나 다른 요인에 따라 변동되지 아니합니다.
마. 이 건 소프트웨어 제품은 ○○만이 이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의 경쟁사(○○, ○○, ○○, ○○등)들고 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이 건 소프트웨어 제품을 한국내고객이 수입하고 그 대가를 ○○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