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밀기계제조용 도면대가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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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밀기계제조용 도면대가의 국내원천소득구분 및 원천징수국일46017-34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정밀기계제조용도면을 일본기술제공자가 내국법인인 기술도입자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정밀기계제품을 추가로 제조하기로 한 기술제휴개정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가 제작한 ‘정밀기계제조용 도면’ 을 기술제공자가 직접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무역상사를 통하여 동 도면을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기술제공자가 제작한 정밀기계제조용 도면을 무역상사를 통하여 수입하고 동 도면대가를 무역상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계제조용 도면’이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밀기계제품(chuck)을 생산하면서 일본의 주식회사 ○○와 기술제휴를 맺고 그 동안 제품을 생산해오다 (매년매출액대비 로얄티지급-원천징수) 금번 품목을 추가하면서 기술제휴개정계약을 맺고 추가품목에 대한 도면료 ¥2,400,000중 사용료소득원천세 ¥288,000을 차감하고 송금한바 일본측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조세대상이 아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오니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