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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싱가폴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한국 K법인이 액면으로 주식인수시 과세상 문제
국일46017-472생산일자 1997.07.12.
AI 요약
요지
싱가폴법인의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주인 한국K법인은 구주소유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는 것임.
회신
1. 싱가폴 S법인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주인 한국K법인은 구주소유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H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J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습니다. 2. 말레이시아 M법인의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한국K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말레이시아 B법인(100% 출자)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무상양도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증자후 신주평가액-신주인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
질의내용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ㆍ말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주식이동에 대한 부가세, 법인세, 기타 소득세(양도세)상의 과세문제

(싱가폴에 있는 S 법인에 대한 차등 유상 증자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

주주명

현주수

증자배정주수

인수주수

인수가액

한국K법인

20

20

20

20$

일본J법인

80

80

한국H법인

80

80$

 ※ 1주 = 1$임(액면가)

 ※ 한국 K법인과 한국 H법인은 특수관계 회사임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1.3$ 증자후 1주당 평가액 $1.15

[질의]

 ① 한국 K법인은 액면가로 주식인수하는 경우 과세상 문제

  (싱가폴과의 조세협약)

 ② 한국 K법인과 특수관계인 한국H법인이 액면가로 싱가폴 S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과세상 문제

  (한국과 싱가폴과의 조세협약)

(말레지아 M 법인에 대한 증자시 과세상의 문제)

주주명

현주수

증자배정주수

인수주수

인수가액

한국K법인

60

60

싱가폴S법인

40

40

말레지아B법인

100

100$

 ※ 1주당 액면가 = 1$

 ※ 말레이지아 B법인은 한국 K법인이 100% 출자한 말레지아 현지법인임

[질의]

 ③ 한국 K법인의 인수주식 포기에 대한 한국세법상의 과세문제

  (말레지와와의 조세협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