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ㆍ말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주식이동에 대한 부가세, 법인세, 기타 소득세(양도세)상의 과세문제
(싱가폴에 있는 S 법인에 대한 차등 유상 증자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
주주명 | 현주수 | 증자배정주수 | 인수주수 | 인수가액 |
한국K법인 | 20 | 20 | 20 | 20$ |
일본J법인 | 80 | 80 | ||
한국H법인 | 80 | 80$ |
※ 1주 = 1$임(액면가)
※ 한국 K법인과 한국 H법인은 특수관계 회사임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1.3$ 증자후 1주당 평가액 $1.15
[질의]
① 한국 K법인은 액면가로 주식인수하는 경우 과세상 문제
(싱가폴과의 조세협약)
② 한국 K법인과 특수관계인 한국H법인이 액면가로 싱가폴 S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과세상 문제
(한국과 싱가폴과의 조세협약)
(말레지아 M 법인에 대한 증자시 과세상의 문제)
주주명 | 현주수 | 증자배정주수 | 인수주수 | 인수가액 |
한국K법인 | 60 | 60 | ||
싱가폴S법인 | 40 | 40 | ||
말레지아B법인 | 100 | 100$ |
※ 1주당 액면가 = 1$
※ 말레이지아 B법인은 한국 K법인이 100% 출자한 말레지아 현지법인임
[질의]
③ 한국 K법인의 인수주식 포기에 대한 한국세법상의 과세문제
(말레지와와의 조세협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