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에서 자가용항공기 운항관련용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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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에서 자가용항공기 운항관련용역 및 연료, 소모품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국일46017-585생산일자 1997.09.0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내에서 자가용 항공기 정비, 점검용역, 일본공항 사용 인ㆍ허가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연료ㆍ기내식 등 소모품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내에서 자가용 항공기의 운항안전을 위한 정비, 점검용역 및 동 항공기의 일본공항 사용 관련 인ㆍ허가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ㆍ기내식 등 소모품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기업(이하 "A")
-자본금 1,600억원의 한국내 상장기업
-12인승 자가용 고정익 항공기 보유회사
-일본내에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일본기업에게 TURN-KEY BASE로 의뢰 예정
○ 일본기업(이하 "S")
-한국기업이 100% 투자한 일본법인으로서 무역업을 영위
-S의 국내 모기업과 A기업은 한국내에서 특수관계인 임.(동일계열기업군 소속)
-A기업 소유 항공기의 일본내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인력을 신규채용함.
○ 용역 내역
-운항안전을 위한 정비 등 제반 행위
-일본내 공항사용관련 제반 인허가 업무
-운항소요 소모품 공급(연료, 기내식 등)
-기타 제반 부대업무
[질의]
위의 상황에서 한국의 A기업이 일본의 S기업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첫째, 사업소득으로서 S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비과세인지 여부
이 경우 S의 국내 100% 투자 모기업은 S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둘째,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관련인력의 한국내 체재 사실이 없고, 동 용역이 일본내에서 수행 된다면 비과세인지 여부
셋째, 여타 다른 견해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