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법인(A 법인)은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건강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행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방법은 각 개인이 기존에 A법인에 가입된 회원에게 소개를 받아서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게 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취득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수당을 받을 자격요건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소개하여 회원이 된 가입자의 구입금액의 일정율(7%)을 후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의 후원수당 지급기준은 본인이 소개하여 회원이 된 자(직계 라인)의 구입금액 뿐만 아니라 직계라인이 소개하여 회원(2대 라인)이 된 자의 구입금액 및 3대,4대,5대라인의 구입금액에 대한 일정액을 포함합니다.
[질의]
1. 후원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내국인일 경우 수당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갑설)
-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을설)
- 비록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이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1% 원천징수 하면 된다.
(병설)
- 기존 사업자 등록증은 당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업종을 추가하여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된다.
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갑설)
-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을설)
- 비록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자유직업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병설)
-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2.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일 경우 수당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A 법인은 국제적인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므로 외국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후원수당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다만, 회사내부적으로 후원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갑설)
- 후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상기 외국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비과세 된다.
(을설)
-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1% 원천징수한다.
(병설)
- 독립적인 인적용역제공소득 (사업장이 없는 경우)으로 보아 20%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함.
(정설)
-각국의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근거로 하여 원천징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