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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과 주가지수선물 투자목적 예치금의 이자의 소득구분
국일46017-72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주가지수선물에 투자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은행 예치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거래로 인하여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은행에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선물이라는 새로운 투자기법이 도입이 되어 국내 투자가는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도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래의 결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될 때,

 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지않고 있는 비거주자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과세여부.

 나. 이러한 투자를 목적으로 유입된 자금에 대한 이자 발생시 이에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주거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