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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전환사채 보유 ,매도, 중도전환시 원천징수
국일46017-93생산일자 1997.02.06.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할증상환조건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의 원천징수시에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내국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동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또한 전환사채를 중도에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 징수시에도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및 중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각각 이설이 있어 질의함.

 가.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갑설)

   - 표면이자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을설)

   - 표면이자 및 만기상환일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장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갑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을설)

   - : 표면이자 및 만기상환일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장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다. 중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갑설)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을설)

   - 표면이자 및 만기상환일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장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