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재부, 개발부 소속직원이 비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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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재부, 개발부 소속직원이 비과세대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3-1377생산일자 1997.05.19.
AI 요약
요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장소ㆍ형태ㆍ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의 자재부, 개발부, 총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그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