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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112생산일자 1997.05.20.
AI 요약
요지
까페라떼블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물품 까페라떼카푸치노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함유된 합성음료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물품 "까페라떼블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물품 "까페라떼카푸치노"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함유된 합성음료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제품을 제조하기에 앞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를 질의

아 래

 <성분배합비율>

  제품①제품유형(액상커피)

   아이스커피추출액17.50(Brix4.0기준)

   백설탕4.50

   비타민0.01

   자당지방산에스테르0.005

   정제수77.985

    계100.00%

  제품②제품유형(유음료)

   원유(우유)60.00

   에스프레스커피추출액12.50(Brix4.0기준)

   백설탕6.00

   계피추출액0.06

   자당지방산에스테르0.05

   탄산수소나트륨0.04

   정제수21.35

    계1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