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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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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1646생산일자 1997.07.22.
AI 요약
요지
팩, 헤어컨디셔너, 헤어린스, 목욕용염제품 등 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5.에 해당하는 특수화장품인 경우에는세트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분리 사용가능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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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물품중 "팩, 헤어컨디셔너, 헤어린스, 목욕용염제품 등" 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5.에 해당하는 특수화장품인 경우에는세트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분리 사용가능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 ○○사의 한국법인으로 화장품을 수입ㆍ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 당사의 제품 중 뉴스킨 제품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또는 여행시간 편하게 휴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할수 있는 1회 사용량의 샘플 시스템 개념제품인 트라이얼 시스템(Trial System)에 대해 이 제품이 특별소비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품목

H.S.K.#

종별분류

Assortment Trial system

3304.99.1000

세트제품

Face Lift Trial system

3304.99.1000

세트제품

Hair Fitness Trial system

3305.90.9000

세트제품

Face Care Trial system

3304.99.1000

세트제품

Body Care Trial system

3304.33.1000

세트제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