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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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소비46430-1687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진주와 귀금속의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식진주와 귀금속 부분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식진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금속 부분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진주와 귀금속의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식진주와 귀금속 부분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식진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금속 부분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진주(양식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예 :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식용구)을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및 진주알과 귀금속 부분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