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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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소비46430-1874생산일자 1997.08.12.
AI 요약
요지
「아텀텍실렌치오」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아텀텍실렌치오」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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