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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563생산일자 1997.11.14.
AI 요약
요지
파크골프클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베이비골프의 것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파크골프클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베이비골프의 것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져 산업에 관련된 기자재를 수입 납품하는 회사로서 금번 귀청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폐사가 최근 일본에서 사회체육의 한 분야로서 새롭게 시작된 파크골프에 사용되는 용구에 관해서 귀청의 판단을 받고자함.

○ 파크골프란 사회 체육 및 레크레이션의 한 분야로 구주지역에서 성행하는 게이트볼과 골프를 접합한 운동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공원 및 강변의 유휴 초지를 활용하여 골프장과 유사하게 코스 만들고, 골프의 규칙을 원용하여 즐기는 운동으로 현재 일본의 북해도 지역에서 성행하는 사회체육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수 있는 운동임.

○ 현재 한국에서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피닉스파크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되어 가족단위의 놀이로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평창군에서도 사회체육으로 보급을 하려고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파크골프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플라스틱공과 그것을 치기 위한 도구로 되어 있는데 재질은 나무로 되어 있고 골프채와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골프는 12개로 구성된 골프채를 이용하는데 비하여 파크골프용구는 단 한개의 용구로 전체의 게임을 커버하며 용구의 길이도 골프채보다도 약1/2 크기로 되어 있음.

○ 현재 이운동에 관하여 여러 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에 설치된 공원 내에서나 강변 등에 조성된 체육공원 등에서 약간의 시설변경만을 함으로써 누구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이 도구가 특별소비세 해당 품목으로 분류되면 운동을 널리 보급하여 누구나가 큰 부담없이 즐기는데 문제가 됨. 현재 이 제품에 대하여 관세청 분류과에 세본의 분류를 요청하여 기타의

운동기기(H.S9506.99-0000)로 분류를 받았음. 따라서 이 제품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품목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