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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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소비46430-372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키홀더 게임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1)에 규정된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생활용품, 일용잡화,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일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키홀더 게임기를 수입하려고 하는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품 명 | 규 격 | 기 능 | 비 고 |
키홀더 게임기 | 가로 : 4cm 세로 : 6cm 두께 : 1.5cm | ㆍ키홀더 ㆍ게임기(게임내용 : 테트리스, 꼬리잡기) | 전원 : 수은전지 사용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