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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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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372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키홀더 게임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1)에 규정된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생활용품, 일용잡화,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일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키홀더 게임기를 수입하려고 하는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품 명

규 격

기 능

비 고

키홀더 게임기

가로 : 4cm

세로 : 6cm

두께 : 1.5cm

ㆍ키홀더

ㆍ게임기(게임내용 : 테트리스, 꼬리잡기)

전원 : 수은전지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