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상기와 같은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수입 완제품 판매시 부과도는 세금관계(원산지표시, 부가세, 관세, 특소세, 교육세 등)및 국내 판매 유통시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부착 여부
[질의 2] 반제품(부품) 수입후 (엑숀, 키보드, 햄머, 스켈톤, 완성품의 약 56%) 국내 가공제조조립(피아노 케이스 목제 가공 도장 조립, 페달 SETS, 방음레일, 경첩, 바퀴, 각종 나사류, 고무제품, 상호의자등 44%) 후 판매되는 물품으 세금관세(원산지표시, 부가세, 관세, 특소세, 교육세 등)및 국내 판매 유통시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부착 여부
[질의 3] 위 질의2항과 같은 사항으로서 반제품(부품) 입고시 수입통관에 따른 첨부된 수입신고 필증(완제품의 56%)에 따라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 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가공제조 조립한 부분(완제품의 44%)에 대한 세금 납부및 처리 관계와 국내 판매 유통시 원산지표시 관계및 부가세관계,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부착 여부
[질의 4] 위 질의 1,2,3항에 관련되어 특별소비세 납세증지를 교부 받고져 할 경우 필요한 서류및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교부처 여부
[질의 5] 위 질의 1,2,3항을 위반 하여 세금 관계를 정확히 처리 못 하였을 경우와 판매 유통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납세증지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 유통하게 되면 어떠한 관련법의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3조 【】
○ 특별소비세법 제5조 【】
○ 특별소비세법 제21조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