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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의 납세의무
소비46430-58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1.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동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 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소비세 납세증지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교부신청서를 제출, 교부받아 국내 제조장 반출시에 납세증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가공, 제조, 조립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세관장의 사무관할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 신]

4. 상기와 같은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수입 완제품 판매시 부과도는 세금관계(원산지표시, 부가세, 관세, 특소세, 교육세 등)및 국내 판매 유통시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부착 여부

[질의 2] 반제품(부품) 수입후 (엑숀, 키보드, 햄머, 스켈톤, 완성품의 약 56%) 국내 가공제조조립(피아노 케이스 목제 가공 도장 조립, 페달 SETS, 방음레일, 경첩, 바퀴, 각종 나사류, 고무제품, 상호의자등 44%) 후 판매되는 물품으 세금관세(원산지표시, 부가세, 관세, 특소세, 교육세 등)및 국내 판매 유통시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부착 여부

[질의 3] 위 질의2항과 같은 사항으로서 반제품(부품) 입고시 수입통관에 따른 첨부된 수입신고 필증(완제품의 56%)에 따라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 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가공제조 조립한 부분(완제품의 44%)에 대한 세금 납부및 처리 관계와 국내 판매 유통시 원산지표시 관계및 부가세관계,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부착 여부

[질의 4] 위 질의 1,2,3항에 관련되어 특별소비세 납세증지를 교부 받고져 할 경우 필요한 서류및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교부처 여부

[질의 5] 위 질의 1,2,3항을 위반 하여 세금 관계를 정확히 처리 못 하였을 경우와 판매 유통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납세증지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 유통하게 되면 어떠한 관련법의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3조 【】

○ 특별소비세법 제5조 【】

○ 특별소비세법 제21조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