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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610생산일자 1997.03.20.
AI 요약
요지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DATA/GRAPHIC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예규((소비46430-1785,1995.09.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비46430-1785,1995.09.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컴퓨터 데이터 그래픽 프로젝터제조, 수입하는 중소기업업체로서 아래 내용을 질의함.

[질의1]

 문서번호소비46430-1785(1995.09.28) 비디오 프로젝터가 컴퓨터DATA/ GRAPHIC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2]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세종1-0-7) 별표에 표기된 TV를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는 시행령 근거에 의거, 비디오 프로젝터의 주기능이 TV 영상을 확대 투사하는 기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