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완구용 스키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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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구용 스키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30-816생산일자 1997.04.15.
AI 요약
요지
완구용 스키가 스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유아용 완구스키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기존의 우리청 예규 소비22641-572(1985.3.28.)호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소비22641-572, 1985.03.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신제품으로 개발한 완구용스키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제8호의 설상용스키에 해당하는지
※ 소비22641-572, 1985.03.28
귀 문의 완구용 스키가 스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남감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