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연구원은 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현재 연구원의 구매부서에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계약의 종류에 따른 인지세 납부 여부.
나. 구매부서에서 현재 계약하고 있는 계약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음.
(1) 각종 장비류(PC,WORKSTATION,계측기구) 구매계약
(2)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계약
(3) 각종 부품류 구매계약
(4) 각종 건설공사 및 시설공사 계약.
(5) 각종 용역(S/W 개발용역,ASIC 제작용역 등) 계약.
(6) 유지보수계약.
(7) 장비렌탈계약.
(8) 각종 소모품(가스,시약류 등)구매계약
(9) 인쇄,복사 등의 계약
(10) 비품(사무용가구 등) 단가계약
다. 구매부서에서계약하고있는계약서에인지세법의세액에의한인지를첨부하고있음.
라. 그러나 공사,용역,유지보수 등 각종 도급성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전에 소재한 두 곳의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각종 도급성 계약을 제외한 단순한 구매계약("갑"과" 을"의 단순한 계약에 의한 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었음.
또한 인근의 다른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결과 단순한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 상기 2항에 명시한 각종 계약중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은 어느 계약인지, 납부하여야 한다면 인지세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