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7.02.28 ○○에서 ○○로 업종전환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02.28까지(1년간)는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 소유주권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기준 적용에 대하여 여부.
<갑설> 운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으로 보아 전환시 보유한 주권에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고, 그 이후는 운용업무가 분리되어 완전한 ○○가 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주장근거]
-당사는 ○○가 분리될 때까지는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다른 ○○회사와 동일한 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므로 이 기간은 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는 시장조성, 주가안정조작, 모집ㆍ매출시 미달된 주권인수 등 증권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사유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당사의 경우 증권업에 관련하여 이러한 필수적인 사유로 매입한 주식은 전혀 없고 12.12증시부양조치와 관련된 주식이므로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주권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
-당사 소유주권은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고 보유목적도 동일하므로 전환시점에 보유한 주식과 전환후 취득한 주식을 구분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예탁원도 구분불가능하므로 당사가 위탁 회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명확함.
-또한 전환후 취득한 주식도 보유규모를 확대하거나 증권업무를 위해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만회를 위해 기존주식을 대체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권회사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신탁회사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당사가 일부 증권업을 영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투자신탁업에 치중되어 있어 위탁회사로서의 역할이 대분분이므로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1년간)는 비과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친에 부합됨.
<을설> 기간에 관계없이 업종전환일(1997.02.28)현재 보유한 주권의 양도시에는 모두 비과세하고, 그 이후 취득한 주권은 증권히사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 과세한다. 다만, 전환일에 보유한 주권과 그 이후에 취득한 주권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선입선출법에 입각하여 종목별로 전환일에 보유한 주수만큼만양도시 비과세한다.
[주장근거]
-업종전환일에 보유한 주식은 투자신탁회사로서 정부정책에 의해 매입했으므로 투자신탁업무에 관련된 주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전환후에는 외형상 증권회사이므로 전환후 취득한 주식은 기존주식을 대체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로서 신규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