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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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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
법인46012-2343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법46019-333, 1997.09.02 2.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중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조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금액이 제5조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0"으로 보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