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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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법인46013-1790생산일자 1997.07.02.
AI 요약
요지
일부 현물ㆍ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1683, 1997.06.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중 어떤 수당이 과세대상이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월분 임금에서 갑종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