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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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소비46430-1106생산일자 1997.05.20.
AI 요약
요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인 것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전화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인 것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전화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화사용료를 할인하여 준 경우에도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할인전 요금이 되며, 이 경우에도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화요금의 발생은 메시지를 상호교환하고자 하여 그 성과가 완료되면 부과되는 것으로 이미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249원으로 정산되어 제금을 가입자로부터 공제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요금을 고객확보 차원에서 감액하여 주었다고 하여도 통화완료에 대한 세금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산업 사업자가 고객확보 및 유인차원으로 이와 같은 영업을 한다면 그 매출액의 크기와 조세의 질서유지가 어려워 국가경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며, 원인사유가 회사의 이익에 있으므로 국가의 간접세금까지 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고객당 3,000원씩 몇 명이며, 감면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덧붙임1. ○○콤 전화요금 내역서 외 3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