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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 포함 여부
소비46460-1186생산일자 1997.05.28.
AI 요약
요지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 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인 바,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가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설] 가입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한다.

    (을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통화가 가능하도록하여 주는 역무를 제공하므로 이 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을설] 가입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하는 사업은 부가통신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붙임 : 한국전기통신공사, 재무1315-1013, 1997.03.25 호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