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의무자가 과오납부 및 환급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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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의무자가 과오납부 및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부가46015-202생산일자 1996.06.12.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여기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