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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의 포함여부
재삼 46014-871생산일자 1996.04.03.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예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상속인 A와 B는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속 및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 1994년 02월 부동산 증여

  -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상속인 A와 A의 가족 2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였습니다.

 나. 1995년 02월 예금 증여

  -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상속인 A와 B가 예금을 증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1996년 01월 피상속인 사망

 라. 1996년 01월 예금 상속

  -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갑)으로 부터 상속인 A와 B가 예금을 상속받았습니다.

[질의내용]

 가. 상속세의 승계 재산의 범위

  위 "사건개요 라."에 의하여 상속인 A와 B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지 아니한 위 "사건개요 가.와 나."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세의 승계범위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위 "사건개요 라."의 예금상속액에 국한하여 승계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합산한 위 "사건개요 가.와 나."의 증여재산까지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위 "사건개요 나."에 의하여 1995년 02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 A와 B에게 부과하면서 증여세의 연재납세의무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위 "사건개요 나."의 예금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A가 증여받은 위 "사건개요 가."의 부동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A와 B가 상속받은 위 "사건개요 라."의 예금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