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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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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받은 경우 납세의무의 한도액 및 관할세무서
재일46014-1174생산일자 1996.05.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음.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는 것임. 2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3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는 ○○년 ○○월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권석구 대지 ○○○㎡ 양도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 사업상 부채가 너무 많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5. 02. 14일 사망하였을 경우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되지만 상속인이 납세지 지정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지 세무서가 피상속인의 세무서인지 상속인의 세무서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