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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 기간중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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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쟁송 기간중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기한
재일46014-2390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따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환급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상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절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ΟΟ번지

- 지목 : 대지

- 양도일 : 1990.04.30(계약금 및 1차중도금 수령상태에서 등기이전)

- 1996.10 매수자의 부도로 2차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 이행치 못하여 매매 원인무효 소유권말소 확정판결 받고 소유권 환원 되었음.(참고 : 이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 없음)

[질의내용]

 가. 국세환급금 청구 기한과 관련하여 본인이 1990.05월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환급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어떤절차에 의하는지 여부.

 다. 환급 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관련법규는 어떤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