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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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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별개로 신고과세하는지 여부
재일46014-440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개인)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거주자의 소득과 각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는 인격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 거주자(개인)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거주자의 소득과 각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는 인격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종중과 다음에 열거하는 각 종중은 그 구성체가 다른 종중을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는 바, 우연히도 그 대표자가 모두 동일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은 중복 또는 각각 다른 바, 그 행정 및 재정 또한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체계와 재산도 각각의 소유이기에 종중명의가 유사하고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이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종중재산으로서 가변적인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동일 종중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다음 예시를 열거하여 문의합니다.

 예 시

  가. 평창○씨 ○○공파 ○○손 종친회재산

  나. 평창○씨 ○○공파 가의대부 ○○종친회재산

  다. 평창○씨 ○○공파 종친회재산

   ※위의 종중대표자는 모두 동일인임.

  라. 대표자 개인명의의 재산

[질의]

 가. 위 4자의 부동산이 각각 공공사업 토지 수용으로 매도로 인하야 양도소득세 및 조세감면신청을 해야됨.

 나. 위 3개종중과 대표자 개인의 예금이 각각 있기에 앞으로의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에 대비

  - 위와 같은 경우 각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하는 요건을 각각 갖추고 있으며 각각 별개의 소유재산이기에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과 개인분을 합산과세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 당연히 각각 별개로 신고과세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