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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199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