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징세46101-1199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