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의미 및 지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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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의미 및 지급결정방법징세46101-1308생산일자 1996.04.25.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은 동법 제51조에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