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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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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경우
징세46101-1432생산일자 1996.05.09.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정신고 내용도 있고 경정청구 내용도 있으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