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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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징세46101-1433생산일자 1996.05.09.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임.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귀 질의 경우 구체적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