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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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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징세46101-1640생산일자 1996.05.27.
AI 요약
요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분납세액은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세기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