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의 법정신고기한
질의회신
징세46101-1641생산일자 1996.05.27.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동법 제45조의2 및 동법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며 다만, 동법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