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 적용기준
징세46101-1642생산일자 1996.05.27.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그리아시기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화종단에 등록한 절이 법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