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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의제법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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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의 의제법인 해당 여부
징세46101-188생산일자 1996.01.18.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4.01.01이후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법인격 여부

1993.12.3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기타단체도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기타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바 있습니다.

이에, 1994.01.01이후 주무관청인 관할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도 국세기본법 제13조에의한 ‘법인으로 보는 기타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1993.12.31이전에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1994년 이후 소득에 대한 법인격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1993.12.31개정) 제2항에 의하면 ‘이 령 시행일 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경우는 1993.12.31 이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보게 되는 것이나, 동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1992.12.31이전에 인가받은’주택조합의 경우 1994년 이후에는 어떠한지 여부

 (갑설)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유) 부칙에 ‘등록’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3.12.31이전에 설립‘인가’받은 주택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을설)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유) 1993.12.31 이전에 설립인가받은 경우라도 동 부칙의 ‘등록’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당연히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