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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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국세와 임금채권등의 우선순위징세46101-2481생산일자 1996.07.24.
AI 요약
요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항상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를 제외한 국세에 우선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것이나, 우선변제권이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