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판정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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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판정시 납부일의 의미징세46101-2635생산일자 1996.08.05.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지급기산일은 우리청 징세46101-2270(1996.07.09)호로 귀하께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51조 및 52조에 의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합의계약해제로 양도소득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본법(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징세46101-2270, 1996.07.09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