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정오류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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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정오류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위한 경정 및 환급결정 가능기간징세46101-26생산일자 1996.01.01.
AI 요약
요지
환급을 위해서는 판결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다 납부세액분의 부과를 취소하는 경정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그 경정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관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문은 새로운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에, 증여세 환급을 위하여는 판결에 의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과세대상인 당해 증여행위가 1988.03월경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경정(환급결정포함)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의 과세표준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을 위한 경정결정을 세무당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