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 수증재산의 수용보상금 배분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체납자 수증재산의 수용보상금 배분시 증여세와 전세권 설정 보증금의 우선순위징세46101-271생산일자 1996.01.25.
AI 요약
요지
당해세인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가 부과된 당해재산이 수용되어 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 국세 우선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