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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중 법률개정으로 신설 및 시행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
징세46101-2729생산일자 1996.08.16.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것이므로 시행일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액청구는 종전법률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1994.012.22 법률제4810호로 개정분)는 동법 부칙에 의거 이 법 시행후(1995.01.01)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종전의 법률(1994.12.22 법률 제4910호로 개정이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법인세 신고사업년도 (1994.07.01 ~ 1995.06.30)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적용가능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못하면 감액 수정신고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