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탈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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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탈세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징세46101-2751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1993.12.31. 법률제4672호로 개정이전)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1990.04.10자로 자산을 양도하고 탈세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