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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 등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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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의 판결 등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세46101-2752생산일자 1996.08.19.
AI 요약
요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당해 판결・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징세 01254-5524,1992.10.16)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5524, 1992.10.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는 1989.11.09로 보아 1990.01.25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당초신고분 경정감처리 화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를 1988.12.09로 보아 경정고지(1993.02.16)

[질의]

 가. 1996.05.31 경정고지건에 대하여 전액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 수령

 나. 당초 신고분 경정감 처리분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재경정하여 부과처분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3조의 3